Soongsi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
입학 및 등록
비자안내
비자안내
어학연수 비자(D-4)
어학연수 비자(D-4-1)를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2학기 이상 신청하여야 합니다.
어학연수 비자는 각국 대한민국 공관(대사관/영사관)에서 발급되며, 각 대사관 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함으로 반드시 수속 전 가까운 공관에 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숭실대학교 제공 서류 : 표준입학허가서, 사업자등록증, 어학연수 수업계획서, 어학원 현황 등 자료 (이메일로 학생에게 송부)
※ 본인 준비 서류 : 여권, 은행잔고증명서, 최종학력증명서, 기타 공관에서 요구하는 서류
본원에서 1년 이상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도 D4비자는 6개월만 체류기간이 부여되며, 그 이후에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기타 체류자격 소지자 (C-3, 워킹홀리데이, D-2 비자 등)
D-4 비자외 어학연수기간 중 체류기간이 부여된 비자(C-3비자,워킹홀리데이비자,D-2비자 등)를 소지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당 비자로 어학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신청 첫 학기의 경우 D-4 비자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.
입학 첫학기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별도 심사 후 D-4 비자로 변경 가능(2학기 이상 추가등록 필요)
체류자격변경은 비자 및 국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입학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